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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69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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