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60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