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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701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4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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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로 의왕ICD픽업 수출작업시 중량요율 [2021.01.30] 수정 삭제
김* 로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공차운행 운송료 [2021.01.29] 수정 삭제
김* 로 안전운임의견개진 [2021.01.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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