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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12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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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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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옥* 철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김* 길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관련입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임* 호 공기업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2021.01.22] 수정 삭제
유* 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오타 [2021.01.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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