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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조정 고시 폐지에 대한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84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조정폐지에 대해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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