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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6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41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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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문* 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미답변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 [2021.05.07] 수정 삭제
문* 선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1.04.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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