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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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