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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86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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