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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고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2021 - 738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1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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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액체 분무 겔류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운영기준 개정안 [2021.05.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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