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항공보안과 담당자권영민 예고기간2021-05-12 ~ 2021-05-12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10).hwp (11Kbyte) 바로보기 「액체,_분무,_겔류_등_항공기내_휴대_반입_금지물질_운영기준(고시)」_일부개정_행정예고.hwp (15Kbyte) 바로보기 「액체,_분무,_겔류_등_항공기내_휴대_반입_금지물질_운영기준(고시)」_일부개정안.hwp (1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2021 - 738호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액체 분무 겔류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운영기준 개정안 [2021.05.1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