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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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