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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07 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1. 6. 11.부터 2021. 7. 13.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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