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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91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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