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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05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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