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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2021 - 1578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2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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