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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일부개정공고(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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