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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12호(2021.12.16.)로 입법예고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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