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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7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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