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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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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수정안 의견 제시 [2022.07.0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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