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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9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21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21.9.21) 이후 지구지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 중으로, 복합지구 내 공공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조정하고, 다가구주택 등 임대 수입에 의존하는 자에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복합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조정(안 제3조제2)
도심 복합사업 시행 시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유형별 비율을 개별 사업지 여건에 따라 보다 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의무 건설 비율을 조정
 
. 다가구주택 및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35조의105)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비의 범위에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그 수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권한 명확화(안 제35조의123)
운영규정ㆍ예산 등 중요사항은 주민협의체의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과 주민대표회의 간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전자우편 : leecuee@korea.kr
- 팩스 : 044-201-56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전화 044- 201-4385, 팩스 044-201-5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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