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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21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21.9.21) 이후 지구지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 중으로,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고,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순위를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세입자 보호(안 제11조의5 및 별표 63 5)
복합지구 내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순위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본문에 명시
. 현금청산자 보호(안 별표 65 2호마목)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복합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권을 부여
 . 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 근거 마련(안 제13조제8)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전자우편 : leecuee@korea.kr
- 팩스 : 044-201-56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전화 044-201-4385, 팩스 044-201-5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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