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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0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20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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