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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창준
예고기간
2022-09-27 ~ 2022-11-0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28).hwp
(9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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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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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86Kbyte)
바로보기
(개정안)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59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 1212
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9
월
27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
(
제
18941
호
, 22.6.10
일 공포
, 22.12.11
일 시행
)
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시장
‧
군수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
건설업자 등의 이주비 등 제안을 금지하고
,
건설업자 등의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금지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이에
,
자금 차입 신고의 세부내용
,
절차 등을 규정하고
,
건설업자 등이 이사비
,
이주비
,
이주 촉진비 등 제공을 제안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금지 범위를 규정하며
,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금지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 위임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
신탁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
임대주택 산정기준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과 그 외에 인용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산정
(
안 제
9
조제
1
항제
2
호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
분의
20
이하의 범위로 규정하여 전체 세대수 기준 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
(
안 제
13
조제
4
항제
1
호의
2)
정비계획의 내용 중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함
다
.
신탁사의 지정개발자 지정 요건 완화
(
안 제
21
조제
3
호
)
신탁사의 지정개발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
‧
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
이상을 신탁 받는 것으로 완화하여
,
국
‧
공유지가 포함되어 사실상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
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
안 제
87
조의
2)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
차입일
,
차입금액
,
이자율
,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자금차입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마
.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세부 범위
(
안 제
96
조의
2
제
1
항
)
건설업자등은 이사비
,
이주비
,
이주촉진비 등 금전
․
재산상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안을 금지하고
,
해당 시점에 전국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금리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나
,
무이자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바
.
건설업자의 시공 외 제안금지 세부 범위
(
안 제
96
조의
2
제
2
항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
법 제
79
조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라 정하여진 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
인수 가격 등을 법률과 달리 적용하는 것
,
법 제
74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 각 목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처분 방법을 법률과 달리 적용하는 것
,
「
주택법
」
제
57
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법률과 달리 적용하는 것에 관한 제안 등 금지범위를 규정함
사
.
건설업자의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
(
안 제
96
조의
3)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객관적인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손익 계산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거나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규정함
3.
의견제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11
월
7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주택정비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안* 원
제87조의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2022.09.28]
김* 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법령 개정안 관련
[2022.09.27]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