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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82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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