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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훈령안 행정예고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정보업무기관(항공정보업무 취급 부서) 및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을 위한 체계 및 임무 규정화(안 제119)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부 고시) 23조의2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매뉴얼을 수립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및 문의처
주소 : (41059)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 150-12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
전화 : 053-668-0255/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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