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602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3
국토교통부장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비중이 높아(50%)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운영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이 약화
 
- 이에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8.16)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안전진단 기준을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 그 후속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12.8)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
.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적정성검토는 예외적으로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FAX : 044)201-5532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희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2023.01.02]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