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통합검색
통합검색
직원검색
검색
어린이 청소년마당
사이트맵
ENG
국토교퉁부 유튜브
국토교퉁부 인스타그램
국토교퉁부 네이버 블로그
국토교퉁부 페이스북
국토교퉁부 트위터
국토교퉁부 카카오스토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어린이 청소년마당
사이트맵
ENG
국토교퉁부 유튜브
국토교퉁부 인스타그램
국토교퉁부 네이버 블로그
국토교퉁부 페이스북
국토교퉁부 트위터
국토교퉁부 카카오스토리
뉴스·소식
보도자료
전체
국토도시
주택토지
건설
교통물류
항공
모빌리티자동차
도로철도
일반
설명자료
전체
국토도시
주택토지
건설
교통물류
항공
모빌리티자동차
도로철도
일반
디지털자료
포토뉴스
카드뉴스
콘텐츠 아카이브
공지사항
인사발령
일자리정보
직원채용정보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산하기관채용
자격시험안내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정부포상
국민참여
국민소통
정책참여
국민제안
여론광장
청렴홍보방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규제개혁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규제현황
규제혁신 과제현황
규제개혁신문고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민원마당
적극행정
제도소개
공무원·정책 국민추천
소극행정 신고
자료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e-클린센터
비영리법인부정비리신고
감사정보창구
예산낭비신고센터
도로이용불편신고
부실공사신고
건설 불공정·부당 신고
화물운송불법신고
인사·채용비리 제보센터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
협업 인플루언서
정책자료
정책정보
전체
국토도시
주택토지
건설
교통물류
항공
모빌리티자동차
도로철도
정책Q&A
법령정보
최근 제·개정법령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자관보
감사결과공개
국정과제
국토교통정보시스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청구
사전정보공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상습채무불이행자명단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공개
협동조합 경영공시
경영공시 조회
공공데이터개방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채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안내
국토교통부위원회 운영현황
기관소개
일반현황
연혁
MI·배너
기념일
업무계획
홍보 브로슈어
조직·직원안내
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실국별주요업무
층별사무실안내
장관소개
차관소개
1차관
2차관
찾아오시는 길
관련누리집
신고센터
국토부 부조리 신고
산하기관 부조리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이용안내
모바일서비스
본인확인 서비스
누리집 안내지도
누리집 이용안내
게시판이용안내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
누리집 개선의견
저작권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RSS서비스
뷰어다운로드
알림판과 배너모음
알림판
누리집 배너모음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
정책자료
정책정보
정책Q&A
법령정보
최근 제·개정법령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자관보
감사결과공개
국정과제
국토교통 정보시스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2023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2022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2021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2020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2019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2017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2016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2015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2014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
입법예고·행정예고
Home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페이지 sns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페이지 프린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승진
예고기간
2023-04-19 ~ 2023-05-29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8).hwpx
(25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9).pdf
(682Kbyte)
바로보기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78Kbyte)
바로보기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332Kbyte)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hwpx
(48Kbyte)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pdf
(194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54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민간 헬리콥터 사고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헬리콥터 안전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위험 경감 및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 사업용 헬리콥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을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조종사와 동일하게 6개월로 단축하여 고령 사업용 조종사에 대한 신체검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학과교관의 자격요건 및 항공종사자 조종교육증명, 계기비행증명 심사 응시경력을 명확히 하고, 무인비행장치(드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비행승인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에 사용되는 모든 헬리콥터의 비행기록장치가 개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운송과 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에 대해 비행기록장치를 대신하여 조종실 비행데이터 등을 모니터 할 수 있는 대체장비로도 운영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9조제1항)
나.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규제 완화(안 제215조제4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
그간 회항시간 연장운항은 해당 비행기 형식을 12개월 이상 운용한 경험이 있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승인해 왔으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르면 해당 비행기를 운용한 경험이 12개월 미만이거나 운용 경험이 전혀 없는 항공사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이를 도입하고자 함
다.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기간 규제 합리화(안 제308조제3항·7항)
1)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동일지역의 비행제한공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비행승인기간을 현행 6개월 범위 내에서 12개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내 중 학교 운동장에서 교육목적으로 정규 및 방과 후에 최대이륙중량 7킬로그램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고도 20미터 이내에서 비행시키려는 경우에 비행승인기간을 현행 6개월 범위 내에서 12개월까지로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라. 패러글라이더 및 동력패러글라이더의 기체 이력관리를 통한 예방정비의 적기 수행을 위해 비행시간, 이‧착륙장소, 비행 전‧후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에 포함(안 제310조제5항)
마.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활공기) 조종교육증명과 계기비행증명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비행훈련 응시경력 요건을 조종교육증명을 소지하고 조종교육 비행경험(제125조)을 갖춘 사람과 동승한 비행훈련에 해당하는 경력을 인정해 주도록 함(안 별표 4 제1호나목)
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6개월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을 60세 이상 사업용 조종사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안 별표 8)
사. 그간 항공정비사과정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관 자격요건 중 항공의학, 심리학, 철학을 전공한 사람에 대해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공한 사람을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보다 명확히 함(안 별표 12 제9호나목1)가)(3))
아.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82조 및 183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상의 탑승 총 인원 외의 인원을 탑승시킨 경우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 보고토록 함(안 별표 20의2)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49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