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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48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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