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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5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12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국제통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 1(61)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2(62)의 직급을 상향(52)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지방항공청의 정원 2(52)은 종전의 직급(62)으로 환원하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상향 조정한 직급의 정원 중 국토교통부의 정원 30(524, 66),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15(510, 65),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정원 2(62) 및 지방항공청의 정원 5(53, 62)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1231일까지로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공정건설지원팀,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및 디지털도로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3531일에서 2025721일까지로 연장하고,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1(41)과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1(3급 또는 41), 국토교통부의 정원 2(52)과 및 지방항공청의 정원 2(62)을 각각 상호 이체하고, 국토교통부 하부기구 중 개방형직위 일부를 해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5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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