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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62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허가승인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허가에 필요한 서류 또는 도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시설배치계획 도면 및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 명세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
.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을 정함(안 제3)
 
3. 의견제출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6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 전자우편 : hjs87@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그 밖의 사항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044-201-4329, 4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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