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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31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22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훈령 중 일부 내용이 상위법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원 임기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제2)
민간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동일하게 연임 가능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서를 삭제함
. 민간위원 해촉 사유 정비(안 제6조 및 제13조제3)
민간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621일까지 이메일(bunny2k@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우편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21, 팩스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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