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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000호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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