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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788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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