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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승진
예고기간
2023-06-29 ~ 2023-08-09
첨부파일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66Kbyte)
바로보기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45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5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174Kbyte)
규제영향분석서(항공안전법_시행규칙).hwpx
(377Kbyte)
규제영향분석서(항공안전법_시행규칙).pdf
(927Kbyte)
◉
국토교통부
공고제
2023
-793
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6
월
29
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
유
항공교통관리에 관한 정의규정 및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신설하고
,
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 등이 포함된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는 내용으로
「
항공안전법
」
이 개정
(
법률 제
19394
호
, 2023.
4. 18.
공포
, 2023. 10. 19.
시행
)
됨에 따라
,
항공데이터의 종류를 정하고
,
항공교통흐름 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
항공기 형식설계 변경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형식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구조강도
,
비행특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를 대체하고자 함
(
안 제
19
조 및 제
20
조
)
나
.
국제기준
(ICAO
부속서
6)
에서 항공기에 장착하도록 하는 조종실 음성기록
․
조난위치 발신장치
,
활주로이탈경고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여 조난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와 정확한 사고조사를 가능케 하고
ICAO
국제기준을 적기 이행함으로서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안 제
109
조
)
다
.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또는 항공사간 사업을 양도
‧
양수
‧
합병한 경우
,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를 신청할 때 운항증명 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
이 경우 법 제
93
조제
2
항에 따른 운항
‧
정비규정 변경신고 및 변경인가 신청서 제출은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안 제
262
조
)
라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운항증명 승인서와 항공로
,
공항 등에 관한 운항조건
․
제한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
변경승인 신청서를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
”
에 제출토록 정하고 있어
, 30
일 동안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운항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안 제
279
조
)
마
.
무인자유기구의 소유자 성명과 연락처가 적혀있으며
,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진 식별표를 무인자유기구에 실을 화물 외부에 부착한 사진을 비행허가 신청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
안 제
311
조제
1
항 및 별지 제
123
호서식
)
바
.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자 공개 등을 통해 자발적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정보 공개 내용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수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자 함
(
안 제
317
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8
월
9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044) 201 - 4255
,
팩스
(044) 201 - 5628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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