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3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23.08.10]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