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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드론 지적측량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29
 
드론 지적측량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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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드론지적측량 입법예고 파일을 열어볼수 없습니다 [2023.07.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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