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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1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7

국토교통부장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11.17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토지보상법상 어업권ㆍ양식업권 피해지역이면서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및 그 연접지역을 추가(6)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8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뱅크빌딩 7)

- 전자우편 : ob1006@korea.kr

- 팩 스 : 044-866-8040(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전화 044-201-5209, 팩스 044-866-80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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