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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수단안전점검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46
 
「교통수단안전점검 ·평가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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