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96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8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3.08.24] 수정 삭제
연** 자동차관리법 개정입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2023.08.24]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