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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85
 
관보 제20560(2023.8.8.)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64(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8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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