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99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16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