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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0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절차법41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2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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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맹** 소방관진입창의 삼중유리 적용 관련 문제점 [2023.08.28] 수정 삭제
박** 내화채움구조를 적용해야되는 틈에 대한 정의 질의 [2023.08.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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