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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21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 방지와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권역별로 입지 가능한 공장 총량을 미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대형 건축물에는 과밀부담금을 산정·부과하여 실질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제도 상으로는 공장의 건축허가 시에 총량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미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장 총량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과밀부담금은 부과 후 납부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고지내용 변경에 따른 재부과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문제 등 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장 설립승인 시 총량 부합여부 확인 및 통지 의무화(안 제23조제3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공장 총량규제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 과밀부담금 부과·징수 시기를 사용승인 단계로 단일화(안 제19조제1 및 제2항 개정)
- ·도지사가 과밀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기를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용도변경일에서 사용승인 신청 시로 변경하여 부과와 납부 시점을 일원화하고,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용도변경일에는 납부예상액 및 부과시기를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3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수도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 전자우편 : eo97@korea.kr
- 팩스 : 044-201-55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전화 044-201-3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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