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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30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2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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