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57호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3 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