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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국토부 공고 제2023-107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07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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