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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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