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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098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월8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공공주택 사전청약의 공급 가능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도 공급 가능하도록 하여 사전청약 공급 대상을 확대를 통한 무주택서민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사전청약 공고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선택형 사전청약 시행을 위하여 선택형 추정분양가 및 추정임대조건 공고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전청약 가능 사업 대상 범위 확대(안 제2)
. 사전청약 입주예약자 선정 등(안 제4)
- 사전 입주자모집 공고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수일 5일전에 공고하도록 함
- 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사전 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참고하여 산출한 추정분양가격, 추정임대보증금 및 추정임대료를 공고하도록 함
. 청년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본인에 한해서만 무주택여부를 확인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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