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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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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법) 66조 및 시행령 제55조(신설) 법적상한 120% 적용 관련 [2023.10.04] 수정 삭제
박** 정비계획입안 요청제에 대한 문의 [2023.09.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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