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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22호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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