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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56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1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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